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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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승강식 피난기 (제3조 제8항)
“승강식 피난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형 피난기를 말한다.
적응 및 설치 개수 등 (제4조 제1항)
피난기구는 별표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로 그에 적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 기준 (제4조 제3항 제10호)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호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조1항 관련)
설치장소/층 | 지하층 | 1층 | 2층 | 3층 | 4~10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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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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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 근린 생활시설 중 입 원실이 있는 의 원 ∙ 접골원 ∙ 조 산원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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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업소로서 영업 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 용업소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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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것 |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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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이상에 있는 거실에, 공기안전메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