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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 제품소개
앞서가는 기술 안전한 미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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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승강식 피난기 (제3조 제8항)

“승강식 피난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형 피난기를 말한다.

적응 및 설치 개수 등 (제4조 제1항)

피난기구는 별표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로 그에 적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 기준 (제4조 제3항 제10호)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호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조1항 관련)

설치장소/층 지하층 1층 2층 3층 4~10층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의료시설 ∙ 근린 생활시설 중 입 원실이 있는 의 원 ∙ 접골원 ∙ 조 산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업소로서 영업 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 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그 밖의 것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간이완강기
공기간전매트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간이완강기
공기간전매트
승강식피난기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이상에 있는 거실에, 공기안전메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