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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 제품소개
앞서가는 기술 안전한 미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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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 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 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것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